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국가지원금 및 국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여러가지 국가지원금이 있는데 모르고 못받는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ㅠㅡㅠ
달라지는 국가제도들도 잘안다면 손해 볼 일이 없을거구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여러 국가지원금을 꼭꼭 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13가지 중에 관심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및 국가지원금 제도 | |
1 |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2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4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5 | 조례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6 | 청년도약계좌 출시 |
7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8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9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10 | 부모급여 도입 |
11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
12 |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
13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
14 |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
1.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함.
-연금 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 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 등 제도 적용기한 연장 추진.
4.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 지원강화를 위해 18세미만 3명이상 양육가구가 차량 구입시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친황경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가능.
5. 조례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6. 청년도약계좌 출시
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8.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840시간>연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함.
-지원가구는 7만5천여 가구>8만5천여 가구로 확대 실시.
9.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1인가구(청년, 중장년,노년 등) 병원동행 및 단기가사 간병지원
10. 부모급여 도입
-만0세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
-만1세 아동: 매월 35만원 지급
1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2.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1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
14. 신호등 적색등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기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모든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요~!
2023년도 행복가능한 한 해 되시고 달라지는 기타 궁금한 여러지원금 제도 많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 또는 제 블로그 일상정보 공유 카테고리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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