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갑작스런 난방비 인상으로 모두들 걱정 많으시죠?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 까지 저도 너무 놀라 기절할뻔 했답니다... ㅠㅡㅠ
오늘은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란 ?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난방비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볼게요~
첫째,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7월1일 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답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해요.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도 포함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기타 |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도 세대원 |
하지만 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지원이 되지 않아요.
난방비 지원금액은?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이번 달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2023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이 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023년 1월18일 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2023년 2월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홈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에 나온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합니다.
3.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ㅠㅡㅠ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다른 도움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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