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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도 후 11월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벌금 부과~!
한 달 계도 후 11월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벌금 부과~! 여러분, 이제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필수품 마스크~! - 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에선 항상 착용…고위험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 따라 시행. -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대상. - 식약처 승인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으로 코·입 가려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모여 감염 우려가 큰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
2020. 10.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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