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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도 후 11월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벌금 부과~!

연합뉴스 2020.10.12. 발췌

여러분, 이제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필수품 마스크~! 

- 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에선 항상 착용…고위험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 따라 시행.

-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대상.

- 식약처 승인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으로·입 가려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모여 감염 우려가 큰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밖에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입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www.yna.co.kr/view/AKR20201011064100530?input=1195m

 

내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꼭 쓰세요…한달 계도 후 과태료 | 연합뉴스

내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꼭 쓰세요…한달 계도 후 과태료, 신재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0-12 04:55)

www.yna.co.kr

연합뉴스 발췌본. 2020. 10.12. 신재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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