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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코리안 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을 겪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주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내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 상담해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업.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레 벌어진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이후 1일 이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72시간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성 여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경우 비용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금 상향"

-1인가구: 488,800원 → 583,400원

-2인가구: 826,000원 → 978,000원

-3인가구: 1,066,000원 → 1,258,400원

-4인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5인가구: 1,541,600원 → 1,807,300원

-6인가구: 1,773,700원 → 2,072,100원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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