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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14가지. 신청하고 꼭 돈 받아가세요!(PART 2, 9~14까지)

HappyKorean 2023. 1.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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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속해서 9~14까지의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해요~ !

혹시나 1~8까지의 지원금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은 아래 글 꼭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고 오세요~^^

https://happy-korean.tistory.com/138

9.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

-2023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예술인.노무세공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작년기준 월230만원 미만에서 월260만원 미만으로 확대적용됨.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10.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을 받는 제도.

-현재 국가의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함.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가능.

11.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민간시험 외출허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서 외출을 허용->민간시험 외출 허용 가능(방역대책 마련한 경우)

12. 중복 실손보험 중지

-실손보험 중복시, 개인이 단체 실손보험에 대한 중지가 가능해짐.

-예로 회사에서 단체로 하나, 개인이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손보험을 하나만 유지하고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음.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에 대한 중지 역시 가능해져서 납부한 보험료 환급 등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음)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등 소비자 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의무발행대상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함.

(미이행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14. 최저임금 인상

-2022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됨.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주휴를 포함해서 월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 1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하시는 복지지원,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반드시 챙기시길 바래요~

그럼 올 2023년도에 대박나시길 바래요~ ^^

-Happy-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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